○ 2024년 대체인력지원사업(야간근무) 신청 안내
• (지원대상) 경기도 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외
• (지원기간) 2024년 1월 ~ 12월 ※ 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사유) 연차휴가, 코로나19 격리, 경․조사, 병가, 특별휴가 등
• (우선순위)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및 소규모시설(5인이하)
• (지원기간) 신청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 대체인력 운영상황, 복지혜택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초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지원내용)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되도록 선정하고, 평일에 한하여 배치 가능
• (신청기간) 대체인력 필요한 월(月)의 전월 1일 ~ 20일까지 신청
• (신청방법)
1. [사회복지시설] - [대체인력지원신청] - [신청서쓰기] 클릭
2. 팝업에서 x 누르면 신규 작성 (이전 신청내용 복사 가능 / 날짜 선택 및 대상 선택)
3. 아래 참고하시어 빠짐없이 내용 작성 (특히 신청기간, 시간, 주소, 전화번호 등)
가. 「신청기간」 등록 시 시작일 기준으로 작성
예) 야간 2월11일 18:00 ~ 2월12일 09:00 1일 휴가 신청인 경우
→ 2022-02-11 ~ 2022-02-11 (신청기간:1일)로 기록
나. 야간 「신청시간」은 아래 시간 중 선택
신 청 시 간 |
휴 게 시 간 |
17:00 ~ 익일08:00 18:00 ~ 익일09:00 19:00 ~ 익일10:00 |
24:00 ~ 05:00 (5시간) |
22:00 ~ 익일09:00 |
24:00 ~ 02:00 (2시간) |
다. 첨부서류는 연차사용 시 휴가원 및 재직증명서 필요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
※ (병가) 진료확인서 또는 7일이상시 진단서 / (코로나19확진) 격리통지서 필요
※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매칭되지 않습니다.
※ 매칭이 완료된 기관에 한해서는 매달 말일에 파견안내문을 별도로 보내드립니다.
• (문의) 경기도사회복지시설대체인력지원센터 031-884-8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