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이으미 안내
사업기간
채용시 부터 12월까지(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채용기준
-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 신체적·정신적으로 대체인력 참여가 가능한 자
- 단기직의 경우 만 65세 이하 가능
- 돌봄직 돌봄인력 및 조리원
채용요건
- 사회복지직 돌봄인력 ◦사회복지사 자격증(필수), 요양보호사 자격증(우대), 자격취득 예정인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는 채용 후 2개월 이내 자격증 사본 제출
채용 우선순위
- 1순위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근무경력자
- 2순위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및 보육사 자격 소지자
조리원
- 채용 우선순위- 1순위 : 단체급식조리사자격증 소지자
- 2순위 : 조리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대체인력을 희망하는 자는 당해 연도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 참여 제한
근무내용
- 채용 우선순위- 근무시간
- 주간근무: 09:00 ~ 18:00(1시간 휴게시간 보장)
- 야간근무: 18:00 ~ 09:00(24:00~05:00 휴게시간 보장) 22:00 ~ 09:00(02:00~04:00 휴게시간 보장)
- 근무장소
-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경기도 내 대상시설로 국한
- 근무내용
- 시설종사자 업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시설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
지원절차
1. 구직신청
① 단기직: 대체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 개인회원으로 회원가입② 경기복지이으미>>경기복지이으미 이력등록 메뉴에서 신청서, 이력등록
③ 6개월 이내 공무원임용 건강검진 진단서, 보건소발행 건강진단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2. 전화인터뷰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전화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신청서 접수 후 면접이 진행되며, 선정회의 결과에 따라 교육 참석 여부 결정) - 경기도사회복지시설대체인력지원센터 (031-884-8570)로 발신
3. 경기복지이으미 교육
- (필수) 기초소양 및 기본과정
- 사이버교육: 기초소양(사회복지가치와 기본법제 2h)
- 집합교육: 사회복지현장의 이해(노인,장애인,아동 및 청소년복지 6h)
- 교육일자 및 내용은 개별 공지
4. 경기복지이으미 임금 및 수당
- 1. 기본급: 경기도생활임금(시/11,141원)야간·연장근무 수당은 근로복지법에 따름.
- 2. 교통비: 일/5,000원
- 3. 식 비: 일/ 140,000원/209시간×근무시간
- 4. 기 타: 주휴수당, 4대보험 가입 등 근로복지법에 따름
- 적용원칙
- 지원시간은 대체인력 근무자가 대상시설에 도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시간을 말함
- 주휴일 및 야간 단가
- 주휴일 및 야간근무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제외
5. 자격 제한사항
- 대체인력을 희망하는 자는 당해 연도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 참여 제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대체인력 참여 제한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 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범죄경력자는 대체인력 참여 제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 성범죄경력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종료, 집행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 기타 대체인력 참여 제한 사유
* 지원대상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말함(민법 제768조) - 대체인력 직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종사자를 대신하여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자로써, 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난 근로행위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대상시설의 장이 대체인력 직원에게 부당한 근로행위를 지시한 경우, 대체인력지원센터는 대체인력 직원을 즉시 철수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향후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계약직 포함)
-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의 장 및 종사자
- 기타 대상시설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부당한 근로행위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