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지원단 안내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12조 (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
추진체계
활동내용
- (단시간 돌봄서비스) 질병(수술), 사고 등 일시적 신체 저하로 긴급하게 재가, 아동지원 등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재가서비스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적 지원 등
- (코로나19 자가격리 돌봄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한 보호나 격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또는 제공인력 확진으로 서비스 이용이 곤란한 대상 재가, 시설에 일상생활지원 및 기존 돌봄인력을 대신하여 돌봄 제공
근로조건
- (계약기간) 단기계약직으로 긴급돌봄서비스 개시일~종료일로 정해짐 계약기간은 개인별로 상이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급여조건)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시범사업 지침 준용
- (기본급)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당 11,141원(경기도생활임금기준)
- (수당) 이용자가산수당, 위험수당, 여비 등 지급
- 연장, 휴일, 야간근무 시 가산수당 적용, 근로기준법 준수, 4대 보험가입
근무지 : 생활격리시설, 가정, 코호트지정시설, 일반가정
지원단 자격 조건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긴급돌봄서비스 직무수행에 필요한 돌봄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
- 긴급돌봄 사전교육을 이수 후 바로 투입하여 활동이 가능한 자
신청절차 및 방법
※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활동할 수 없습니다.
- 온라인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대체인력지원센터 웹페이지 (openjob.or.kr)
- 오프라인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g-care@gg.pass.or.kr) * 신청서는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