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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대체인력지원사업(야간근무 & 기타직 주간근무신청 안내

• (지원대상경기도 내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외

• (지원기간) 2023년 1월 ~ 12월 ※ 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사유연차휴가, 코로나19 격리, 조사병가, 특별휴가 

• (우선순위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및 소규모시설(5인이하)

• (지원기간) 1인 기준 연간 최대 30일 이내 (복지부사업 기준)

• (지원내용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되도록 선정하고평일에 한하여 배치 가능

• (신청기간) 대체인력 필요한 월()의 전월 1일 ~ 20일까지 신청 (※ 병가조사는 수시접수 가능)

• (신청방법)

   1. [사회복지시설] - [대체인력지원신청] - [신청서쓰기] 클릭

   2. 팝업에서 누르면 신규 작성 (이전 신청내용 복사 가능 날짜 선택 및 대상 선택)

   3. 아래 참고하시어 빠짐없이 내용 작성 (특히 신청기간시간주소전화번호 등)

      가신청기간」 등록 시 시작일 기준으로 작성

           예야간 211일 18:00 ~ 212일 09:00 1일 휴가 신청인 경우

                 → 2022-02-11 ~ 2022-02-11 (신청기간:1)로 기록

      나. 야간 신청시간은 아래 시간 중 선택

신 청 시 간

휴 게 시 간

17:00 ~ 익일08:00

18:00 ~ 익일09:00

19:00 ~ 익일10:00

24:00 ~ 05:00

(5시간)

22:00 ~ 익일09:00

24:00 ~ 02:00

(2시간)

       다. 기타직 주간 신청시간」은 통상적으로 09:00~18:00 입니다. (조정가능)

       라첨부서류는 연차사용 시 휴가원 및 재직증명서 필요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

         ※ (병가진료확인서 또는 7일이상시 진단서 / (코로나19확진격리통지서 필요

 

• (야간 및 기타직 주간 신청 문의) 김휘민 주임 031-884-8570 / 070-4880-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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