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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신청 안내 (야간신청)

 

(지원대상)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및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종사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외

(지원사유) 연차휴가, 대체휴가, 특별휴가, 경사, 조사, 병가, 배우자 출산, 결원

(지원기간) 1인 기준 연간 최대 30일 이내

(지원내용)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되도록 선정

                 야간시간(18:00~익일09:00시간조정가능) 평일에 한하여 배치 가능

(신청방법)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신청 신청서쓰기 클릭하여 내용작성

                  휴가자의 재직증명서, 휴가원 첨부 (미첨부시 접수 불가)

 

작성 시 유의사항

1. 내용작성 시 빠짐없이 기록바랍니다. (특히 신청기간, 신청시간 등)

2. 대체인력 필요한 월()전월 1일~20일까지 신청

3. 신청기간 등록 시 시작일 기준으로 작성

  예야간 211일 18:00 ~ 212일 09:00 1일 휴가 신청인 경우

  → 2022-02-11 ~ 2022-02-11 (신청기간:1)로 기록

 

(야간신청문의) 이동진주임 070-4880-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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