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신청 안내 (야간신청)
• (지원대상)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및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종사자
※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외
• (지원사유) 연차휴가, 대체휴가, 특별휴가, 경사, 조사, 병가, 배우자 출산, 결원 등
• (지원기간) 1인 기준 연간 최대 30일 이내
• (지원내용)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되도록 선정
야간시간(18:00~익일09:00※시간조정가능) 평일에 한하여 배치 가능
• (신청방법) 사회복지시설 – 대체인력지원신청 – 신청서쓰기 클릭하여 내용작성
휴가자의 재직증명서, 휴가원 첨부 (미첨부시 접수 불가)
※ 작성 시 유의사항
1. 내용작성 시 빠짐없이 기록바랍니다. (특히 신청기간, 신청시간 등)
2. 대체인력 필요한 월(月)의 전월 1일~20일까지 신청
3. 「신청기간」 등록 시 시작일 기준으로 작성
예) 야간 2월11일 18:00 ~ 2월12일 09:00 1일 휴가 신청인 경우
→ 2022-02-11 ~ 2022-02-11 (신청기간:1일)로 기록
• (야간신청문의) 이동진주임 070-4880-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