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신청 안내 (국비 사업 / 시설용)
• (지원대상)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및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직접 돌봄종사자
※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외
• (지원사유) 연차휴가, 특별휴가, 보수교육, 경사, 조사, 병가, 배우자 출산 등
• (지원기간) 1회 5일 이내
• (지원내용) 평일(09:00~18:00)에 한하여 배치 가능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안내」 참조
• (신청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을 통해 신청 가능
※ 작성 시 유의사항
1. 대체인력 필요한 월(月)의 전월 1일~20일까지 신청
2. 신청시 비고란에 중식관련하여 기입
3. 휴가원, 교육신청서 등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미첨부시 접수처리가 불가합니다. 꼭 첨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부사업 문의)
박초롬 주임 070-4880-3351
탁지민 주임 070-4880-3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