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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신청 안내 (국비 사업 시설용)

 

• (지원대상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및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직접 돌봄종사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외

• (지원사유연차휴가특별휴가보수교육경사조사병가배우자 출산 등 

• (지원기간) 1회 5일 이내

• (지원내용평일(09:00~18:00)에 한하여 배치 가능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안내」 참조

• (신청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을 통해 신청 가능

 

※ 작성 시 유의사항

1. 대체인력 필요한 월(月)의 전월 1일~20일까지 신청

2. 신청시 비고란에 중식관련하여 기입

3. 휴가원, 교육신청서 등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미첨부시 접수처리가 불가합니다. 꼭 첨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부사업 문의

박초롬 주임 070-4880-3351 

탁지민 주임 070-4880-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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