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극복 긴급 경기복지이으미 지원안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확진자 발생 및 코호트격리 등으로 업무공백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에 경기복지이으미(대체인력)을 긴급 우선 지원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긴급지원 신청 안내]
■대상시설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제외)
■지원사유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코호트격리 시행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지원기간 : 1회 5일 지원/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
■지원비용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예산 지원(사회복지시설에서 부담하는 비용 없음)
■신청절차 : ① http://openjob.or.kr 홈페이지 시설회원 가입 및 신청서 작성
②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신청서 검토 및 지원여부 결정
③ 경기복지이으미(대체인력) 배치 및 사회복지시설에 배치결과 안내
④ 경기복지이으미(대체인력) 단기근로계약 작성 및 사전교육 실시
⑤ 사회복지시설 파견
※ 신청일로부터 파견까지 최소 약 1주일간 소요.(모집, 근로계약, 사전교육 등)
[사회복지시설 긴급지원자 모집 안내]
■모집대상 : 만20세 이상 ~ 65세 미만 사회복지사, 조리원
■지원자격 :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② 단체급식조리가능한자(조리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코로나19 확진 검사 결과 음성인자, 1년이내 보건소 건강검진 결과 점염성질환이 없는자)
■신청방법 : 경기도사회복지시설대체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 가입 및 이력등록
(http://openjob.or.kr 접속 → 개인회원가입 → 경기복지이으미 → 경기복지이으미 이력등록)
■제출서류 : ①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사회복지사 자격증 / 조리원 경우 조리사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② 건강진단서(전염성 질환여부 등) 또는 코로나19 검진결과서(음성)
③ 범죄경력조회확인서(대체인력지원센터 양식)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게 관한 동의서(대체인력지원센터 양식)
⑤ 보안서약서(대체인력지원센터 양식)
⑥ 긴급지원 동의서(대체인력지원센터 양식)
■운영방법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코호트격리로 인한 사유로 신청 시,
모집 된 경기복지이으미(대체인력) 인력풀을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에 파견
■급여안내 : 1일 8시간 근무기준 (주간근무) 1일당 100,000원 / (야간근무) 1일당 150,000원
(주간근무적용시간 - 06:00~22:00 / 야간근무적용시간 - 22:00~익일 06:00)
*주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별도 지급 / *토,일요일, 공휴일은 주간근무만 가능하며 야간급여 적용
급여지급일 : 익월 5일 지급
■ 주요업무: ①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파견되어 시설 이용인 돌봄업무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② 조리원 -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단체급식조리관련 업무 수행
■이력등록 ~ 파견까지 절차
① 홈페이지 개인회원 가입 및 이력등록
② 제출서류 준비 및 제출
③ 사회복지시설에서 긴급지원 신청접수 시 개별 연락처로 상황 안내
④ 대체인력지원센터 방문 및 단기근로계약서 작성
⑤ 사회복지시설 파견 전 사전 교육 실시
⑥ 사회복지시설에 파견
⑦ 파견기간 종료시 업무일지 작성 및 시설 담당자 확인서명 받은 후 센터에 제출
⑧ 업무일지 확인 후 익월 5일 본인명의 계좌로 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