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사업

사업기간
2020년 01월부터 12월까지(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돌봄인력 및 조리원의 휴가, 교육참석, 경.조사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인력 파견
지원대상
-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요양·재활시설, 노인양로시설, 한센·결핵시설) 우선 지원 / 직접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및 조리원
-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및 소규모 시설(5인이하) 우선지원
- 소규모 시설(5인이하) 돌봄서비스 겸직 시설장 지원 가능
- 노인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
-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중증장애인) 생활지도원, 노숙인 요양·재활시설 생활지도원 및 조리원
- 정신요양시설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및 조리원
지원절차

1. 파견 전 대체인력지원신청(전월 1일~20일 신청):
1) 대체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신청자 : 시설장
- 대체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 시설아이디로 회원가입
- 가입 시 시설 설치허가(신고)증 첨부 ※ 가입 후 신청서 등록을 위해서는 홈페이지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후 대체인력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전화주세요.
- 참여기관(지원대상시설)에 현재 재직중인 종사자의 대체인력에 한함
- 대체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휴가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휴가사유에 따라 지원기준 일수 내에서 신청
- 당일 또는 사용 후 접수 불가
2.대체인력 파견/관리
1) OT/업무안내- 명확한 인수인계 및 시설 오리엔테이션 실시
- 시설 내 대체인력 담당자가 업무시작 전 시설 직원들에게 대체인력 소개 및 업무분장, 시설구조, 시설 운영에 따른 주의사항, 주간행사 등 안내
- 출결관리(인건비지급신청서 하단 대체인력 근무확인)
- 1일 8시간 근무, 주간 근무 원칙을 준수
-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 보장
- 과도한 근로행위 제한, 부당한 근로행위 제한
- 실제 근무하는 파견 시설에서 파견인력의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조회(해당 시설) 실시
- 2020년에 파견 내역이 있는 대체인력의 경우 제외
3.파견 종료 후 인건비 신청
1) 사회복지시설 – 서류제출 메뉴에 서류 업로드- 인건비 지급 신청서(자료실 다운로드)
- 평가설문지(구글등록)
<문의전화 : 070-4880-3277 / 070-4880-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