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신청 안내 (경기도사업 / 시설용)
• (지원대상)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및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종사자
※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외
• (지원사유) 연차휴가, 특별휴가, 보수교육, 경사, 조사, 병가, 배우자 출산 등
• (지원기간) 1인 기준 연간 최대 20일 이내
• (지원내용)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되도록 선정
야간시간(18:00~익일09:00※시간조정가능) 평일에 한하여 배치 가능
※ 주간근무의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안내」 참조
※ 단) 조리원의 경우 주간근무 신청가능
• (신청방법) 사회복지시설 – 대체인력지원신청 – 신청서쓰기 클릭하여 내용작성
휴가자의 재직증명서, 휴가원 첨부
※ 작성 시 유의사항
1. 내용작성 시 빠짐없이 기록바랍니다. (특히 신청기간, 신청시간 등)
2. 경기도사업의 경우 신청구분에 경기도로 표기
4. 「신청기간」 등록 시 기록방법
예) 야간 2월11일 18:00 ~ 2월12일 09:00 1일 휴가 신청인 경우
→ 2021-02-11 ~ 2021-02-11 (신청기간:1일)로 기록
• (경기도사업 문의) 이동진주임 031-267-9389 / 070-4880-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