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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사업
대체인력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이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파견을 지원하여, 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보장 등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 2024년 01월부터 12월까지(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돌봄인력 및 조리원의 연가, 교육 참석, 경.조사, 병가, 배우자출산 등에 따른 업무 공백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인력 파견

지원대상

  • 직접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및 조리원
  •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우선지원 가능
  • 소규모 시설(5인 이하) 돌봄 서비스 겸직 시설장 지원가능

지원기간

  • 동일한 종사자에 대한 파견은 1회 연속 7일 이내(주중 휴일, 주말 휴일 ·휴무일 포함, 이월불가)로 하되, 신청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 대체인력 운영현황, 복지혜택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초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근무시간

  • 주간: 09:00 ~ 18:00(휴게시간 1시간 보장)
  • 야간: 18:00 ~ 09:00(24:00 ~ 05:00 휴게시간 보장)
             22:00 ~ 09:00(02:00 ~ 04:00 휴게시간 보장)

신청기간

  • 휴가일이 속한 전월 1일~20일 신청
    (예: 4월16일~20일 휴가로 인한 신청 시 → 3월1일~20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 주간신청: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에서 로그인 후 대체인력 탭에서 신청
  • 야간신청: 사회복지시설대체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openjob.or.kr)에 로그인 후 대체인력지원신청 게시판에서 신청

사업대상

  • (대상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단,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등 소관 생활시설 우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외
    ◦ 우선지원 : 국고지원 거주시설, 종사자 5인 이하 소규모 시설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국고지원) 생활시설 우선 지원 / 직접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및 조리원
    ◦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소규모시설(5인이하) 우선지원
    ◦ 소규모시설(5인이하) 돌봄서비스 겸직 시설장 지원 가능
    * 노인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아동복지시설(양육,보호치료) 보육사(지역아동센터 포함)
    *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중증장애인) 생활지도원, 노숙인 요양재활시설 생활지도원
    * 정신요양시설 생활지도원 및 생활복지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