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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사업
대체인력지원 사업안내

사업기간

2024년 01월부터 12월까지(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돌봄인력 및 조리원의 휴가, 교육참석, 경.조사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인력 파견

지원대상

  •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요양·재활시설, 노인양로시설, 한센·결핵시설) 우선 지원 / 직접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및 조리원
    •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및 소규모 시설(5인이하) 우선지원
    • 소규모 시설(5인이하) 돌봄서비스 겸직 시설장 지원 가능
  • 노인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
  •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중증장애인) 생활지도원, 노숙인 요양·재활시설 생활지도원 및 조리원
  • 정신요양시설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및 조리원

지원절차



대체인력지원사업 지원 방법

  • 신청기간 : 전월 1일 ~ 20일까지
    긴급한 사안 발생시 즉시 신청 가능
  • 신청사유
    ① 휴가: 연차, 대체휴무(공가), 특별·포상, 장기근속, 돌봄휴가 등 모든 휴가
    ② 교육: 보수, 직무교육, 워크숍, 연수 등 직무와 관련된 모든 교육과정
    ③ 병가 ④ 경조사 ⑤ 출산
    ⑥ 기타: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일시 결원발생,
    천재·사변·감염병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한 업무공백 발생
  • 지원기간
    · 동일한 종사자에 대한 파견은 1회 연속 7일 이내(주중 휴일, 주말 휴일 ·휴무일 포함, 이월불가)로 하되, 신청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 대체인력 운영현황, 복지혜택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초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병가의 경우 최대 60일까지 파견 가능(특정시설에 파견이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 동일인에 주간근무와 야근근무 동시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주간근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이용
    · 야간근무: 경기도사회복지시설대체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 이용
  • 신청시 첨부서류
    ① 대체인력지원 신청서 ② 대체인력 업무에 관한 시설안내서 ③ 휴가, 교육 등의 증빙서류
  • 대체인력 지원 관리
    · 주간근무: 09:00 ~ 18:00, 1일 8시간근무(1시간 휴게시간 준수)
    · 야간근무: 18:00 ~ 09:00(12:00 ~ 05:00 휴게시간 준수)
    22:00 ~ 09:00(02:00 ~ 04:00 휴게시간 준수)
1. 파견 전 대체인력지원신청(전월 1일~20일 신청):
1) 대체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 신청자 : 시설장
  • 대체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 시설아이디로 회원가입
  • 가입 시 시설 설치허가(신고)증 첨부
  • ※ 가입 후 신청서 등록을 위해서는 홈페이지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후 대체인력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전화주세요.
2) 사회복지시설-경기복지이으미 지원신청 메뉴에 신청서 등록
  • 참여기관(지원대상시설)에 현재 재직중인 종사자의 대체인력에 한함
    • 대체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휴가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휴가사유에 따라 지원기준 일수 내에서 신청
    • 당일 또는 사용 후 접수 불가
    ※ 단, 병가, 조사, 출산의 경우 확인 후 당일 접수 인정
2.대체인력 파견/관리
1) OT/업무안내
  • 명확한 인수인계 및 시설 오리엔테이션 실시
  • 시설 내 대체인력 담당자가 업무시작 전 시설 직원들에게 대체인력 소개 및 업무분장, 시설구조, 시설 운영에 따른 주의사항, 주간행사 등 안내
2) 근무관리
  • 출결관리(인건비지급신청서 하단 대체인력 근무확인)
  • 1일 8시간 근무, 주간 근무 원칙을 준수
  •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 보장
  • 과도한 근로행위 제한, 부당한 근로행위 제한
3) 성범죄 조회
  • 실제 근무하는 파견 시설에서 파견인력의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조회(해당 시설) 실시
  • 2020년에 파견 내역이 있는 대체인력의 경우 제외
3.파견 종료 후 인건비 신청
1) 사회복지시설 – 서류제출 메뉴에 서류 업로드
  • 인건비 지급 신청서(자료실 다운로드)
  • 평가설문지(구글등록)

담당자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사업 문의 : ☎ 031-884-8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