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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3년 01월부터 12월까지(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특별휴가,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병가, 배우자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 공백 시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 파견 지원

  • 특별휴가 : 5년 이상 재직자 본인
  • 연차휴가, 보수교육 : 본인
  • 경사 : 본인, 자녀 결혼
  • 조사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배우자출산 : 10일 이내
  • 병가 : 60일 이내

지원대상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및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생활재활교사, 요양보호사, 보육사, 조리사, 영양사, 간호사, 수화통역사, 미화관리인,
안전관리인, 운전기사 등)

지원절차



1. 파견 전 대체인력지원 신청(1개월 전 신청):
1) 대체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 신청자 : 시설장
  • 시설 아이디로 회원가입
  • 가입시 시설설치허가(신고)증 첨부
    ※ 가입 후 신청서 등록을 위해서는 홈페이지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후 - 대체인력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전화주세요.
2) 사회복지시설-대체인력지원신청 메뉴에 신청서 등록
  • 참여기관(지원대상시설)에 현재 재직중인 종사자의 대체인력에 한함
    • 대체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휴가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휴가사유에 따라
      지원기준 일수 내에서 신청
    • 당일 또는 사용 후 접수 불가
  • 휴가신청자 재직증명서, 휴가원, 교육참가 서류 등 첨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신청이 되어 있어도 파견이 어려울 수 있음)
2.대체인력 파견/관리
1) OT/업무안내
  • 명확한 인수인계 및 시설 오리엔테이션 실시
  • 설 내 대체인력 담당자가 업무시작 전 시설 직원들에게 대체인력 소개 및 업무분장, 시설구조, 시설 운영에 따른 주의사항, 주간행사 등 안내
2) 근무관리
  • 출결관리(인건비지급신청서 하단 대체인력 근무확인)
  •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 보장
  • 과도한 근로행위 제한, 부당한 근로행위 제한
3) 성범죄 조회
  • 실제 근무하는 파견 시설에서 파견인력의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조회(해당 시설) 실시
  • 2020년에 파견 내역이 있는 대체인력의 경우 제외
3.파견 종료 후 인건비 신청
1)인건비신청날짜 : 해당 월 파견근무 마지막날.
2)제출처 홈페이지-경기복지이으미-업무일지 및 계약서 게시판
3)제반서류: 업무일지, 근로계약서 (인사관련 서류 완료 시)
4)서류양식: 업무일지, 근로계약서–복지이으미 개인메일 발송

대체인력 추천제

센터의 인력풀 이외에 개별기관에서 신청가능한 연계 인력이 있을 경우 센터에 추천하여 대체인력으로 근무 가능하며, 기관의 추천서로 별도의 소양교육을 면제함.
※ 다만, 추천을 받은 추천자도 센터로 개인 신청서류 접수해야 함.
※ 추천서양식:홈페이지-커뮤니티-자료실-적색게시물-첨부파일참고

담당자 문의전화

  • 경기도 대체인력지원사업 총괄 라윤미 과장 : ☎ 070-4880-3426
  • 경기도 대체인력지원사업 담당 김휘민 주임 : ☎ 070-4880-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