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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이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장기근속특별휴가, 연차휴가, 보수교육 등의 단기간 업무공백 시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종사자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돕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돕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참고1] 장기근속 특별휴가

경기도대체인력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3년 01월부터 12월까지(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장기근속 특별휴가,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병가, 배우자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 공백 시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 파견 지원
    • 장기재직특별휴가 : 5년 이상 재직자 본인
    • 연차휴가, 보수교육 : 본인
    • 경사 : 본인, 자녀 결혼
    • 조사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배우차출산 : 배우자 10일 이내
    • 병가 : 60일 이내

지원기간

  • 1인 기준 연간 최대 20일 이내

신청방법

  • 접수기간 : 휴가일이 속한 전월 1일~20일 신청
    (예시 : 4월16일~20일 휴가로 인한 신청 시 → 3월1일~20일까지 신청)
    ※ 병가 및 조사 제외
  • 온라인접수(대체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

모집분야

  • 사회복지사, 생활재활교사, 요양보호사, 보육사, 조리사, 영양사, 간호사, 수화통역사, 미화관리인, 안전관리인, 운전기사 등
    • ※ 우선지원대상 : 5인 이하 소규모 시설, 사회복지 직접 서비스 제공자 우선 지원
    • ※ 시설장 및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단, 5인 이하 소규모 시설에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장에 한하여 지원가능

[참고1] 장기근속 특별휴가
- 특별휴가 : 5년 이상 재직자 본인
근속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20년미만 20년 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 종사자 현근무시설 5년 이상 재직자 적용
* 현 근무시설 5년 이상과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5년 이상 경력합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