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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관련

 

1) 시설 담당자가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서식(시설용)

2) 대체인력파견 근무자가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서식(대체인력용)

 

위 두가지를 첨부파일에 순서대로 첨부 했으니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하여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담당 031-267-9395 임승희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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